개인워크아웃 신청 20대 증가하는 속사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10-10 22:58:27 댓글 0
▲ 사진자료=mbc

# 취업 준비를 하면서 1500만원에 육박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A씨(29)는 지난 8월 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의 문을 두드렸다.


겨우 통신사 임시직을 구했지만 월급 110만원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시원 월세 40만원과 매달 15만원씩 신복위에 상환하고 나면 김씨에게 남는 돈은 55만원. 김씨는 “임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다”며 “생활비가 빠듯해 다른 취업 준비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처럼 높은 취업문에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딪기도 전에 빚더미에 빠져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에 이른 20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월10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996명으로 1분기(1∼3월)의 1841명보다 8.4% 늘었다. 3분기에는 1957명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다. 그러나 20대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의 신청자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 비중이 가장 큰 4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분기 6456명에서 2분기 699명으로, 3분기에는 5671명으로 줄었다. 3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역시 1분기 5526명에서 2분기 5219명, 3분기 5031명으로 감소했다.


50대 신청자는 1분기 4520명에서 3분기 4048명으로, 60세 이상 신청자도 같은 기간 1611명에서 1446명으로 줄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도 20대 연령층만 증가세를 보였다.



29세 이하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올해 1분기 309명에서 3분기 384명으로 24.3% 늘었다.
반면에 30대(1301명→1185명), 40대(1424명→1295명), 50대(768명→596명), 60세 이상(267명→266명) 신청자는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모두 감소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채무조정 제도다


20대에서만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에서 차지하는 20대 비중도 2013년 8.1%에서 지난해 9.5%, 올 들어서는 10.0%로 상승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20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지 않는 데다가 취업하더라도 기간제 종사자가 많아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 적은 편"이라며 "대학 학자금 대출 문제도 얽혀 20대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 혼자서 준비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김동성 변호사 사무실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해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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