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원, 항공기상장비 ‘라이다’ 납품업체 대표 고소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0-21 16:20:32 댓글 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20일 고가의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납품업체인 K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날 기상 관련업체 K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진흥원은 K사 측이 2011년 공항용 라이다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성능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을 약 20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라이다 장비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K사 측이 프랑스 회사의 장비를 들여와 납품했는데 장비 납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미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K사로부터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로 기상청 과장을 이달 중순께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K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낸 비용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데 1심에선 “진흥원이 계약 원금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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