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시행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을 올해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전남 도서지역 시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20일~21일 양일간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휠체어 체험 및 시각장애체험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입원, 외래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Day’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사회복귀 응원글 시상식, 다음카페 통기타 동호회인 ‘기타소리’ 기념공연과 환자 및 보호자, 직원들이 하나 되는 어울림 한마당 장기자랑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