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위해 전기차 보조금 올렸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09 17:58:21 댓글 0
국고보조금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환경부가 7월 8일(금)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7일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차 레이를 기준으로 구매할 경우 휘발유차 1700만 원과 전기차 3000만 원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됐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목)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금)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1만대 중 전기버스 100대는 종전대로 1억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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