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법규를 준수하는 자영업자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서울시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51%)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추진됐으며,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업무는 자치구 사무이나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하여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전체 75개소 중 38개소(51%)에서 불법이 적발됐으며,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개소(35%), 유동광고물 24개소(32%)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는 광고주 인식 부족과 일부 업자의 도덕적 해이, 연 2회·5백만원 이하에 그치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자치구 조치결과 지난 7월 3일 기준, 전체 위반 38개소 가운데 21개소(55%)가 자진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도 미정비 1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고발 미이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서울시는 자치구 미고발 상습·고의 위반 업체 1개소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타 법령상 영업허가 과정에서 자치구 옥외광고 부서를 사전 경유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를 적극 활용해, 초기에 법 위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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