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불법 옥외광고’ 해결 방법 없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7-21 13:31:01 댓글 0
모델하우스 광고주와 서초구청과 유착의혹 제기 ?
▲ 강남역모델하우스 광고물이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진 =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로 주변 모델하우스의 대형 광고 현수막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모델하우스의 외벽은 ‘각사분양광고내용’ 임을 애써 강조하는 불법 광고 대형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올해 초부터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모델하우스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수년 동안 금강제화 창문광고물을 눈감아준 서초구청은 과연 무엇을 ?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 불법옥외광고물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지적과 지자체 조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한 불법 옥외 분양광고를 고집하는 이들 모델하우스를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델하우스 측도 불법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물을 게시해 얻는 수익이 상당해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모델 하우스에서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같은 일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교대역 불법옥외광고물 현안...

이에 서초구성이 나서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 문제에 엄중 대처해 단속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해당 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라며 “안전 환경 도시미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초구청의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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