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어촌公,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4 15:40:22 댓글 0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연간 6만 톤 CO2 저감 효과 거둘 수 있어
▲ 안성 금광저수지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소(사진출처:안성시 공식 블로그<안성e좋아>)

경기도는 지난 3일(수)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에너지 비전 2030’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9만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평택호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저수지 70개소에 발전설비용량 235MW급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용은 6,300억 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발굴해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전력생산량은 334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약 9만3천여 가구에 공급이 가능한 전력량이다.

특히 이 시설은 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발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수질오염이나 산림훼손의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온이 태양광 모듈의 온도를 낮춰 육상 태양광 설비보다 발전효율도 10%가량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56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 1천만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허가 등 행정지원, 시설 인근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우선 선정 등 주민 지원, 도 에너지센터를 통한 민간투자자 중개 등을 담당한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농어촌공사 보유) 임대 및 직접투자, 행복충전기금 조성, 보유 수면 주민 우선 임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된 ‘행복충전기금’은 공공복지사업, 육영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쓰이며, 보유 수면도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우선 임대사업자로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시행계획 마련,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수상태양광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8곳이 있으며, 도내에는 안성 금광저수지, 안성 덕산저수지 등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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