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소음 잡아라! ‘환경분쟁조정제도’ 통해 갈등 해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8-09 15:42:50 댓글 0
악취저감시설 1,100여개 설치 및 빗물받이 980여개 이설로 악취 민원 감소
▲ 市보건환경연구원 악취검사 시료채취 장면(사진제공: 서울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음‧악취 등의 생활공해가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식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하수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1,100여개를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위 등에 설치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빗물받이 980여개를 이설하였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하수악취 민원현황을 시각화한 악취지도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알권리를 제공하고 악취저감사업 등에 참조하고 있다.

악취지도에는 악취민원발생 분포도, 정화조위치, 하수관로 분석, 동별·자치구별 민원 분포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 정책지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12명의 하수분야 퇴직 전문가를 하수도주치의로 구성해 민원현장에 출동하여 갈등완화 및 해결을 하고 있다.

음식점, 세탁소 등 발생원에서 생활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민입장에서 악취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종별 악취관리매뉴얼 6종과 일반시민용 매뉴얼개발을 금년 내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공공시설 악취관리 강화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농수산물시장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악취기준을 상향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은 대부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 신고된 공사에 대해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18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교통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소음관리구역지정, 교통저감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및 층간소음상담실을 통해 분쟁현장에 맞는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를 확대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30명은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소음민원이 우려되는 62개 셀프세차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갈등 청취, 조사, 민원상담, 컨설팅에 나선다.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모두 달라 관리가 어렵다. 또한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영업장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피해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민들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생활공해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서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주거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촌, 명동, 홍대거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거문화조성 시민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일반시민이 악취․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에티켓을 홍보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시민실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는 음식점, 거리, 지하철 등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 생활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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