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허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롯데계열사 경영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개별 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꿔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되돌려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약 270억에 달한다.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장부에 1512억원 가량의 고정자산이 기재돼 있는 점을 기회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소송, 심판을 내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에 기재된 고정자산은 KP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소송사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송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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