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신 이사장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등의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유무죄와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하고, 9월1일 오전 11시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 기소)로부터 “면세점 내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자리로 옮겨주는 대가로 약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bnf통상에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명목으로 약 35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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