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여세 탈루 의혹’ 서미경, 강제입국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07 20:15:25 댓글 0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서미경씨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출석에 불응할 입장인 것 같다. 본인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하면 재판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석에 불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번 주 중으로 조취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검찰 측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 총괄 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은 후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서씨와 접촉이 안되는 만큼 여권법상의 여권 효력을 없애는 방안과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법공조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여야 가능하지만 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조세포탈 혐의가 일본에서도 범죄효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33)씨에게도 소환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명의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미씨는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강제소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오는 7일 담당 검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면담한 후 조사 시점,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날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방문조사를 신청,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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