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vs 서희건설 ‘기숙사 운영’놓고 핑퐁…“학생만 울상”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9-11 18:12:55 댓글 0

경기대학교가 기숙사 운영을 둘러싸고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둘의 갈등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점이다.


‘기숙사 갈등’ 내막


지난 8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기숙사 운영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문제의 대학 기숙사 중 상당수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민자 기숙사로 운영된다. 실제로 민자 기숙사 사업방식은 크게 민간투자인 BTL과 BTO로 구분된다. BTL은 민간자본이 기숙사를 지으면 대학이 임대해서 쓰는 방식인 반면 BTO는 민간자본이 기숙사를 지은 후 직접 기숙사를 운영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108개 민자기숙사 중 BTO방식으로 지어진 기숙사는 총 31곳이다. BTO방식은 일반적으로 대학과 민간자본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일정기간 투자수익을 회수한 뒤 학교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주는 사업방식으로 대학은 부지를, 민간자본은 자금을 제공, 지원해 기숙사를 건축한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도 BTO방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대 기숙사(경기드림타워)는 현재 기숙사 운영을 둘러싸고 위탁회사인 서희건설과 마찰을 빚는 중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 2007년 BTO 방식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고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립됐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된 440억 원 중, 17억6000만 원은 자기자본으로 422억4000만 원은 타인자본(채무)으로 조달됐다. 발주처인 경기대가 땅을 제공하고 위탁회사인 서희건설이 시공을, SPC인 경기라이프를 통해 2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2011년 지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대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는 2학기 운영계획을 공지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공지된 운영계획에는 2016년 2학기부터 기숙사의 ▶동절기 난방 온도를 28℃에서 22℃로 진행한다 ▶온수관련 남녀동 및 공용부 설정온도를 40℃에서 30℃로 진행한다 ▶기타서비스(정수기 및 무인택배)를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희건설은 한 해도 빠짐없이 기숙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기당 142만원 상당의 기숙사 이용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희건설은 올해 2학기부터 11만원 가량 기숙사 이용비를 학생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학교와 기숙사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대 관계자는 당장 2학기부터 추위에 떨게 된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원래 9월1일부터 변경안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다.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서희건설이 공지사항을 시행할 경우 학생들이 직접 서희건설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며 학교는 운영권과 관련해서 법적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학교와 운영사의 갈등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수익보전 약정 계약서에서 비롯됐다. 원래 경기대는 기숙사 입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부분을 보전해주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2010년 수익보전 기준을 입주율 80%에서 64% 수준으로 낮추기로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


이와 관련 서희건설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 별첨 자료 오기로 인해 수익보전 조항이 달라지면서 크게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며 “수차례 대학에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측에서 상호분쟁이 심할 경우에는 협상에 응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번번이 무산시키고 협약서대로 실시할 것만을 주장했다”며 “운영사가 매년 3억~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운영사인 경기라이프는 기숙사가 학교 복시설이지만 BTO방식을 도입한 이상 자선사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사업이고 이러한 내용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몇 년간 운영사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파산할 지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대가 외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오기된 첨부 서류를 가지고 협약서대로만 할 것을 강요하며 운영사의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 중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변경 해석되고 이에 따라 또 다시 협의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라이프의 주장이다. 운영사는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경기대 측과의 협상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대 관계자는 “운영사가 작성한 계획서에 리스크(위험)가 발생하자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의 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의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서를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생 편의를 위해 협의해야 할 주체인 학교 측이 운영사에만 책임을 전가해 법적조치에만 급급하다”며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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