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부 측이 올해부터 변경되는 환경 정책을 발표,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경, 개정된 부분이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참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 유연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할당 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변경된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관투자자 등으로 늘어났다.
또 이전에는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 변경되는 부분은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를 통한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월 승인 기준은 변경 전에는 순매도량의 3배였지만, 변경된 후에는 순매도량의 5배로 증가한다. 이 부분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후 환경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 등은 어떻게 선정될까?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거나 우수한 환경 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일정 금액의 규모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 하천 열 곳은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다고 전했다. 국가 하천의 경우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기대가 모인다.
아울러 1월부터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 제도도 시행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 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또 1월부터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 신고 정보는 대국민 공개 및 정부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지역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 가제도를 운영한다. 그간 일률적이던 환경 영향 평가에서 벗어나 환경영향 정보에 비례하는 평가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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