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속됐다.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동생인 이희문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정식 승인절차도 밟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총 1670억 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싼 값에 팔아 150억 상당의 이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22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비상장주식이 기업 공개되지 않아 ‘장외주식 시세’사이트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수법이다.
일례로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마카오 원정도박으로 구속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정 대표 구속건은 단기적인 문제다. 상장에 문제없으니 걱정마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형사 처벌될 경우 상장은 불가능하지만 이씨의 ‘단기적인 문제’라는 발언에 정 대표가 곧 풀려날 것이란 내부정보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사기극 전말이 들어났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신고로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달 5일 이씨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흘려 싼 값에 산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씨가 챙긴 정확한 부당이득액수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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