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웨이 얼음정수기 중단 권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9-12 17:39:38 댓글 0
조사 결과, 피부염 유발하는 니켈 WHO 권고치 6배 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6배에 달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돼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다른 회사의 제품들의 위해성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니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정수기 3종(C(H)PI-380N, CPSI-370N, CHPCI-430N)이다. 조사위는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가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최고 0.386 ㎎/L의 니켈이 검출됐다. 이는 WHO가 설정한 니켈 관련 평생음용권고치(0.07㎎/L·2011년 기준)의 5.5배에 달하는 검출량이다. 1010개 코웨이 정수기 중 137개(13.6%)가 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인체 위해성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검출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동안 매일 2ℓ씩 마실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니켈과민군 관련 피부염이 발생한 임상 결과를 담은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국(ATSDR) 문헌을 참고했다. 다만 조사위는 10일 이내, 2년 이내 기간동안 마실 경우 “위해수준 미만”으로 위해 우려는 낮다고 덧붙였다.


제품결함의 원인은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냉각구조물은 증발기, 히터, 냉수플레이트로 조립된 설비로 각각 제빙, 탈빙, 냉수 제조 기능이 있다.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 때문에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해 본 결과 도금손상이 육안으로만 22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또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 안에 갇혀 있어 제빙(-18℃), 탈빙(120℃)이 반복될수록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제품에도 후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코웨이는 해당 제품의 96% 이상을 회수해 일부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원은 타사 얼음 정수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 타사 정수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와 다른 증발기 구조”라며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코웨이는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바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수거·환불에 나섰다. 코웨이는 지난 7월 “사전에 소비자들께 바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현재 개선 조치가 완료된 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다. 다만 해당 고객이 원한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며, 해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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