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진발생 후 긴급대책반을 일산청사와 진주청사에 각각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지진전문가 중심으로 상황팀을 구성하고 지진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와 울산, 부산, 포항에 긴급점검반을 출동시켰다.
긴급점검반은 건축, 토목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 배치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점검에 착수했다.
강영종 이사장은 금번 지진피해지역에서 시설물의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상황실장인 박구병 건설안전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진 발생 후 건축물에서 나타나기 쉬운 피해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다음의 사례를 제시 했다.
긴 기둥보다는 길이가 짧은 기둥에서 균열이 나타나며, 흔들림에 의하여 유리가 파손되거나, 천정 몰딩과 천정 마감재 (보통 텍스)사이가 벌어지고, 커텐 박스가 탈락하거나 변형되며, 창문이나 현관문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각종 배관에서 누수나 가스가 누출되기도 하며, 벽체의 타일이 탈락되며, 벽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것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밀한 점검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이 발생한 것을 느끼게 되면
첫째,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할 것
둘째,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되고
셋째,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되, 블록담이나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되며
넷째, 집이나 건물을 나와 대피할 때 반드시 운동화나 신발을 신어 유리 파편 등으로 부터 발을 보호할 것과
다섯째, 지진이 발생한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하며,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여섯째, 화재가 났을 때는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 피해확산을 줄일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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