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중구‧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종합대책 수립에 맞춰 주차장 공급 확대, 이용 활성화, 수요감축‧분산, 제도개선‧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세웠다.
먼저 시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자체의 이용 효율을 위하여 ’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상주차 2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10월 중 자치구 단속 공무원에게 관광버스 주차장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으로 주차장별 주차가능면수를 알려주는 ‘서울주차정보’ 앱의 정보 제공 주차장을 14개소 152면에서 28개소 526면으로 3배 이상 늘려, 분산주차를 유도한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관광버스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인근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주차 쿠폰을 사전 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는 주차장 요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문체부 및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쇼핑 위주의 획일화된 여행상품을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동일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불법 노상 주정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억제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단체 관광객 유발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전면세점 및 관광호텔에 대해 강화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고, 관할 기관에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관광버스는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고, 관광버스는 견인이 불가하므로 현 견인료‧보관료 수준 고려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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