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 발송...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21 18:06:55 댓글 0
기상청-국민안전처,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21일(월)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 시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지진정보를 통보하고 진도분석을 거쳐 재난문자를 송출하면서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지진관련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

이번 협정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규모 3.0 이상 ~ 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17년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2017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디딤돌’ 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상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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