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수년간 ‘내츄럴삼양’ 지주회사 신고 누락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22 09:45:16 댓글 0
공정위, 다음 달 말 전원회의 열어 제재 수위 결정하기로 해

삼양식품이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가 제재를 받게 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그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각각 21%,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오너 가족 지분이 90%에 달하며, 전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삼양식품 등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됐다.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면 강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등록되지 않아 취득이 제한된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해왔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계열사 출자 등이 제한되고, 삼양식품의 자회사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단순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삼양식품 측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의 결과 삼양식품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누락 행위가 확인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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