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보안관 전동차 내 불법행위 단속행위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내 불법행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취객 소란, 물건 판매, 노숙 등 전동차 내 불법행위는 매년 10만 여건이 적발돼 지하철보안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지하철보안관 전동차 내 불법행위 단속행위 자료에 따르면 취객 소란, 물건 판매 등으로 305,564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중 3,853건은 고발하고 37,40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264,301건은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불법행위를 보면 2013년 99,762건, 2014년 93,398건 그리고 지난해 112,404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로는 취객 소란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96,714건이 발생했다. 이어 물건 판매행위(80,536건), 노숙(39,910건), 불법 광고물 배부(32,83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 방뇨 등 경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강력범죄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보안관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하철 질서유지 및 단속, 성범죄 예방과 안전 순찰활동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50조에 따라 전동차 내 불법행위,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전동차 밖으로 퇴거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최근 지하철 내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동반해 경범죄뿐 아닌 강력범죄 행위도 상승할 우려가 크다”며, “전동차 내 CCTV 등을 확충 설치하여 범죄 환경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전동차 내 범죄를 근절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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