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유발하는 불법도장 환경사범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26 10:18:52 댓글 0
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대기 중 배출로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안전 위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한강 다리 위에서 주말에도 차량도색을 한다는 제보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강 다리 등에서 불법도장행위로 민원이 유발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여 불법도장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도장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도록 돼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불법도장업체들은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적발한 8곳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모두 형사입건했다.


특히,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자동차 도장공간이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시 관계부서와 자치구에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 상호간에 파악된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감안하여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는 적발현황을 알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원달인의 송경흥 달인은 “복원달인에서는 교육환경과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된 환경오염을 줄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장작업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도장부스장비로 환경을 부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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