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협하는 생활화학제품, 이젠 확실하게 관리

이동규 기자 발행일 2016-11-30 18:38:18 댓글 0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 (사진=환경부 공식 블로그)

최근 가습기살균 피해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생활화학제품은 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생활화학제품은 시장의 다변화,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관리 등을 시행하였으나,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톤/년 미만) 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①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②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④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17.6)하여 위해성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 구체화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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