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제조사 신현우 옥시 대표에게 징역 20년 구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30 21:55:33 댓글 0
존 리 대표오 모 대표 등에 10년 선거 등…“엄중한 처벌 불가피”
▲ 신현우 옥시대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대표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존 리(48) 대표와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 모(40)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56)씨와 조 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 모(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세퓨법인에게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계속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0년 가습기 살균제인 ‘옥시싹삭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한 신 전 대표 등은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은 제품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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