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서울서부지검의 하나고등학교 불기소처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2-13 21:28:31 댓글 0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30일에 발표된 ‘하나고 입학생 선발 비리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고의 여러 특혜 의혹 및 문제점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7건 9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고등학교는 신입생의 남녀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부 학생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성적 조작을 자행하였고,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공개채용 절차 없이 교장, 이사장의 면접만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허위 보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학교폭력 은폐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약 1년(2015.11.16.~2016.11.30.)간의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1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구약식 기소하였을 뿐,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교원채용 부정 및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당시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진행되면서 하나고의 각종 특혜와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과연 검찰이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각종 비리에 대해 즉각 항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하나고 특위를 구성하여 2016년 10월 22일까지 1년 6개월간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