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로 기소된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6 15:55:12 댓글 0
“허위 광고로 중한 장애 만들었다” “객관적 증거 부족” 상반된 선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약 5년 반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조·판매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구입해 사용했으나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 등을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이라는 허위광고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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