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13일~ 10일간 입원실 4개 이상 병‧의원 3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병‧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여부 △판매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 여부 △고압용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의약품 판매상에게는‘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되어 고발조치 된다.
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매년 의료용 고압가스 안전점검을 실시, 지난 2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총75곳을 점검하여 불량시설 42개소를 시설개선 했으며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6개 업체와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상 1곳을 적발하여 고발한 바 있다.
푸른환경과 최인국과장은 “가스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사전점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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