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천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조기폐차 지원(20,500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03년부터 ’16년까지 실시된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조치로 인해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05년 58㎍/㎥에서 ’16년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하였다.
서울시는 먼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원(소형)에서 최대 1,031만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여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0,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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