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관리원, 4월부터 냉동·냉장 새우 검역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2-20 19:24:28 댓글 0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권역별 수입업계 간담회 실시

앞으로 생 새우에만 실시돼 온 검역이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살아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검역을 오는 4월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우 외 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병주 품질관리원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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