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비남부하면 감면 받는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02 21:23:07 댓글 0
서울시, 작년 하반기 기준 53만대 경유차 소유자 대상 실시

서울시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일시남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작년 하반기 기준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 53만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도입됐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한다. 납기일은 이달 31일이다.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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