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2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07 15:51:37 댓글 0
’17년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 확대,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 2017년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전단지

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을 확대운영하고 CCTV, 과속경보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6일(월)부터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중구 필동어린이집 앞 등 14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1,730개소에서 1,744개소로 늘린다. 광진구 성자초교 등 6개소에는 기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하향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의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경보표지도 ’16년 106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한 1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 38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서 CCTV는 총 3,356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율이 99.9%에 달한다.

시는 유괴 등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시는 오는 24(금)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자치구‧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 시・구청 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외 없이 적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올해는 참가 학교도 242개교로 대폭 확대되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준법의식과 보호자 경각심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므로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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