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실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12 12:15:08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7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9개 권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나쁨 이상(50㎍/㎥ 초과)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이상(100㎍/㎥ 초과)으로 예보되었을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당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요건을 검토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방송이나 문자, 공문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여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상의 변화로 인해 농도가 개선되면 조기에 해제되거나 발령 조건이 계속될 경우에는 재시행의 가능성 또한 볼 수 있다.


차량 2부제의 경우 시행일이 홀수 일이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소방, 경찰, 의료 등의 긴급공무수행차량을 제외한 행정 및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차량 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업장 및 공사장의 조업단축 역시 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장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단기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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