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조치 이번에는 크루즈선 입항도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16 21:27:07 댓글 0
15일부터 6월 말까지 지속될 듯…항공업계도 타격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영업장의 영업정지 수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중국발 크루즈선의 한국 입항금지 조치도 시작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크루즈 선사들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한국 경유편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크루즈선사인 로열 캐비리언과 프린세스 크루즈, 코스타 등도 지난 15일부터 한국행 경유를 중단했고 예약 취소자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기존 부산 또는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던 크루즈 선들은 일본의 후쿠시마나 가고시마로 대체된다.


크루즈 선사들의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중국을 출항해 한국을 경유하는 크루즈 일정 중 182항차가 취소된 상태이며, 중국에서 들어오려던 크루즈관광객 35만 명의 발길이 끊기게 됐다.


중국 내 한국여행 상품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업계 또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금지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대사관 등에 개별 비자를 신청하고 항공권 등을 자체적으로 예약한 중국인들만 한국 여행이 가능하다.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79편의 중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달 말까지 90편의 운항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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