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세월회 선체조사위 선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3-27 23:44:48 댓글 0
정치권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8명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5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다.


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를,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의원을 추천했다.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를,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와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관련 전문가 이동권 씨를 추천했다.


향후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행명령,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등도 담당한다.


한편, 5당은 차기 정부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임기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45일간의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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