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04 15:42:36 댓글 0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실시

그동안 지나치게 까다로워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발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요건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필수)·민간부문(자율)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PM2.5(초미세먼지) 주의보(17시 기준)’가 발령되고, 이날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령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0시~오후 4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하루종일 나쁨(50㎍/㎥ 초과)’이면 공공부분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추가 실시된다.


공공부문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발령사실을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다만, 민간인 차량의 공공기관 출입은 제한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부문 발령 추가에 따라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3월의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국내요인, 국외요인, 기상요인 등으로 심층·분석해 그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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