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10만→20만 상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04 20:26:58 댓글 0
황교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개정안 심의·의결

경차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아우르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장기전략위원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정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비로 8억 4300만 원의 예비비를, 법제처 헌법개정지원단의 운영비로 4억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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