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습식사료(수분함량 14% 이상)를 닭·오리 등 가금류에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행자부와 지자체, 가금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의 가금류 급여 금지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습식사료를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해 AI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
또 습식사료는 수분 함량이 많아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에 취약하다. 악취로 인한 농장 주변의 환경관리 미흡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크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제조업체들의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금농가의 AI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겠다”며 “남은 음식물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