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사업유형 다양화 등 지원 강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4-06 16:12:47 댓글 0
국토부, 올해 1000가구 공급…4월말 사업자 모집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일반 집수리 수준의 경수선을 추가하고, 민간업체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투룸 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대상과 임대료, 융자조건 등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또는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 등으로 공급 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올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 수준으로 올리고, 투룸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융자한도도 다가구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합했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


또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한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구당 건축 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게 됐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진행한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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