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검찰 출석…“대통령 일 참담해”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06 19:42:07 댓글 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님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우리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점 외에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2014년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4일에는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다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공을 검찰로 넘겼다.


당시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기 검찰 특수본은 약 50여명의 참고인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추가 혐의점도 있다고 밝히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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