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에서 운행 순차적으로 제한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06 19:46:35 댓글 0

앞으로 노후한 경유차는 서울 시내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6일 내놨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는 2003년 69㎍/㎥를 기록한 이래 2007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41㎍/㎥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6㎍/㎥, 2015년 45㎍/㎥, 지난해는 전년보다 3㎍/㎥ 늘어난 4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2년 23㎍/㎥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 전년도보다 3㎍/㎥ 상승해 26㎍/㎥를 기록했다.


▲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면서 공사강행하는 현장모습

시는 미세먼지 증가 원인에 대해 평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건수 증가,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등이라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증가 원인 중 하나인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와 관련해 초미세먼지의 지역별 기여도는 중국 등 국외가 55%에 달했다. 이 기여도는 서울 22%, 서울을 제외한 전국 23%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인천 차량으로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3곳에 설치돼 있는 단속 장비도 오는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중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돼 운행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저공해 장비 미장착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규제할 수 있는 데 따라 시는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노후 경유차 64%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지난달 파리·런던 시장과 공동 발표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시행을 위해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및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 수도권 외 지역도 대기오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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