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통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부여 및 영장 청구권 요구 여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또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사법 제도를 바꾼 사실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 제도의 근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법 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48)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아태지역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의 각국 검사들이 그 사건을 말하며 한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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