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5년 내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3.7명에서 오는 2021년까지 1.8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 시는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자전거, 교통안전 체계를 4대 중점 관리분야로 정했다.
우선 시는 보행자 사망자를 2015년 213명에서 70% 적은 63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생활권 도로는 30km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이미 작년 7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남산소월로 등에서도 조정안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운행기록기록분석시스템의 과속·급정지 등 위험운전행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회사별·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은 시설을 개선한다.
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간선도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생활권도로는 제한속도를 30㎞/h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h일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10㎞/h 하향조정시 교통사고가 최대 67% 감소했다.
시는 또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고,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 카메라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 50대에 차량 충돌방지 시스템을 시범 장착해 운용해보기로 했다.
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것도 목표다.
이를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배달업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륜차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후진적 사고 유형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13명으로 OECD 평균(1.14명)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차량과 부딪혀 생기는 보행자 사망 비율이 5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8%로 두 번째로 높으며,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용 차량 비중은 6%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 사고에 따른 비율은 37%에 달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기준 경기 7.1명, 인천 6.6명, 서울 3.7명 등이다. 전국 평균은 9.1명이다.
서울시는 2차 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 435명에서 2016년 343명(잠정)으로 100여명 감축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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