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업종의 하청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률이 원청 노동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고위험 업종인 조선·철강·자동차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원청과 상주·비상주 하청업체를 통틀어 0.20으로 집계됐다.
원청 노동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05에 그친 반면 상주 하청업체는 0.39에 달해 원청의 8배에 달했다. 원청과 상주 하청업체의 경우 0.21이었다.
재해율은 원청업체가 0.79로 가장 높고 원청·상주 하청업체는 0.50, 원청·상주·비상주 하청업체 0.20 순으로 줄어들었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킬수록 재해율은 감소한 셈이다.
산재 사망이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율이 원청보다 낮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하청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사고를 제외한 산재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전체 산재 사망자(8명)의 대부분인 7명이 조선업 상주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도 조선업 상주 하청업체가 0.6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대상 비상주 하청업체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없었다.
연구원은 원청업체가 사업장 내 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에는 100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거나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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