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특별법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 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으면 1천만원 이내에서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으로 마련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신설됐다.
분담금 1천250억원 가운데 1천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각각 충당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1천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추가적인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곳에서는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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