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원 “블랙리스트 굉장히 고통스러워”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2 21:33:52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2회 공판기일에 오모 문체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서기관은 2004년부터 문체부 서기관으로 근무했으며, 2013년부터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 문체부에 하달된 블랙리스트 관련 실무를 맡았다.


오 사무관은 ‘특정인·특정 단체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 심정이 어땠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질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예술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었고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과장과 국장에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뜻이) 관철되기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 내려오고, 점점 강도가 더 세졌다”며 “BH(청와대)와 연결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사무관이 저항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고, 과장이나 국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집행한 사무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일 1회 공판기일에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과거 자신이 블랙리스트 이행 지시에 저항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은 “상부의 결정에 대해 전력을 다해 저항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과 관련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본다”며 특검 측이 적용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히 “피고인(김소영)은 문화계 지원 배제 사유가 세월호 관련 정부 규탄 서명자, 문재인 지지자 등이었다는 점에 대해 본인이 보기에도 깊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계 지원 배제 행위가) 우리나라 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몰라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해 차마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유’를 지워서 문체부에 전달했다”며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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