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와 상황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7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 개입,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한 고발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있으나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세월호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와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주고자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전 12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미소를 띤 채 취재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만 했나’, ‘특검이 시작될 경우 1년은 더 수사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대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한 뒤 승용차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두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다 보강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경우 대선 일정과 수사가 겹치게 되므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불법 감찰 및 인사개입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에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마친 뒤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번째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1~3차 조사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이 다시 신문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투입됐다.
이날 조사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한 대면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한 공범들과 참고인 진술, 증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 둘은 아직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 재단 출연과 이재현 회장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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