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IC에 배출가스 측정기 확대 설치된다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4 19:59:36 댓글 0

수도권 고속도로 IC(Interchange) 구간에 휘발유·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하는 원격 측정기(RSD)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


이 측정기는 차량이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해 배출가스 흡수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농도를 검사하는 장치다.


이 점검 방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환경부는 14일 올해부터 고속도로 IC 등에 원격측정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과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 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원격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하게 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로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올 하반기까지 서울 19개 지점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단속 카메라는 현재 서울 강변북로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오는 2019년까지 61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76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속카메라 적발로 인한 과태료를 1천544건 부과했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에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에는 최대 440~770만원을 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인천 차량으로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3곳에 설치돼 있는 단속 장비도 오는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중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돼 운행 제재를 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저공해 장비 미장착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규제할 수 있는 데 따라 시는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전국 노후 경유차 64%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