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4시 45분 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규모의 독방의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 등 내부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가 아닌 교도관들의 당직실에 취침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내용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혼거 수용할 수 있을 때는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와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부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수용자는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이 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으며, 서울구치소로 구속 수감된 뒤에도 4인실인 8.48㎡보다 넓은 3.2평(12.01㎡) 독방 사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며,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가 없다.
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