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박근혜 기소 끝으로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6 23:06:26 댓글 0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된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오는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 권한을 남용해 재계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출연금 관련 대가성이 밝혀진 부분에는 뇌물죄를,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 2500여 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SK, 롯데 등 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롯데와 SK는 두 재단에 각각 45억, 111억원을 출연했다. 롯데는 2016년 청와대의 추가 출연 요구에 70억을 냈다가 돌려받았고 SK는 추가 지원을 거절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선고 대상이 된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한 달 뒤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해 작년 11월 구속된 이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12월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90일 간 활동하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만 적용한 미르·케이재단 출연금 부분의 대가성을 입증해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승마지원의 뇌물 관계도 확인했다.


이밖에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수사를 마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기소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어 검찰이 특수본 2기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1일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와 특검이 종전 구속영장에 적용했던 혐의 다수를 뺀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애초에 봐주기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에서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보다 서열이 높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1심을 맡는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재판장을 맡지만, 수석부의 경우 유일하게 고법 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1995년 비자금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도 당시 김형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휘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 1심 재판이 배당됐다.


본격적인 심리는 대선이 끝날 시점인 내달 초중반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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