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등 특별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4-17 20:37:25 댓글 0
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발생저감 위해 다음달까지 실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장소인 건설공사장,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현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다음달까지 이들 3대 핵심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건설공사장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대상이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액체연료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1000곳에 대해선 불법 면세유 사용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고 농어촌 지역 폐비닐 등의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 송파구 문정법조타운 건설현장모습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청주에 위치한 ㈜전주페이커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우려 등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며 “다음달까지 특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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