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록물 이관 작업 17일부터 본격 시작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7 21:13:23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청와대 기록물들의 이관 작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이날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으로부터 생산된 기록물들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 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거나 분량이 적어 사전 준비가 일찍 마무리된 기록물부터 이관이 시작된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등 문서가 아닌 기록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옮겨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생산된 문서 기록물도 이날부터 이관된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 중이라 본격적인 이관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총리에게도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자신의 임명권자이자 파면된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4일 황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열람제한 기간 지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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